인천장차연 정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우리 조직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Incheon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으로 한다.
 ② 약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규약에 따라 ‘인천장차연’으로 하며, 영문 약칭은 알파벳 이니셜인 ‘INSADD’로 한다.

제2조(위상 및 목적) 인천장차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인천지역조직으로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목적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이를 확장하며,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인천장차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등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한 대중 투쟁사업
 ② 장애여성,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옹호 및 대중 투쟁사업 
 ③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중 투쟁사업
 ④ 조직 강화 및 장애인의 주체성 강화와 역능 증대를 위한 교육 사업
 ⑤ 장애인운동 사회의 성평등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⑥ 기관지, 간행물 출판 및 홍보 사업 및 장애인권 교육 사업
 ⑦ 진보적 사회운동과의 연대 사업
 ⑧ 기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사무실은 인천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인천장차연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단체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목적에 동의하는 인천지역의 단체로 구성하며, 개인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및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탈퇴)
 ① 인천장차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인천장차연에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인천장차연 대의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② 인천장차연을 탈퇴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인천장차연에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인천장차연 대의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단,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②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③ 인천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① 인천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 규약 및 제반 정관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소정의 정기회비, 특별회비 등의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9조(회비) 회비는 인천장차연의 회원 구조에 따라 단체회비, 개인회비, 단체특별회비, 개인특별회비로 구성된다.
 ① 개인회비는 매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② 단체회비는 당사자 단체 매월 50,000원, 연대 단체 매월 30,000원으로 이상으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 소정의 단체특별회비 또는 개인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에 납부하는 회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비 규정에 따른다.
 ⑤ 단체회원과 개인회원 모두 회비 3개월 이상 미납 시 총회 의결권에 제한을 받게되고, 선거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단, 총회 및 선거 당일이라도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즉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이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인천장차연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① 인천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관, 강령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인천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조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제11조(해산) 인천장차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총 회

제12조(성격, 구성) 
 ① 총회는 인천장차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개인회원 및 각 단체회원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②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대표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감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부문위원회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부문위원장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⑤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부설기관의 장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⑦ 인천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요 사업방향 수립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⑧ 예산 운영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⑨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성격) 대의원회의는 인천장차연의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제16조(구성) 
 ①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 및 선출직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대의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부문위원회 위원장, 단체회원의 대표로 한다.
 ③ 선출직대의원은 개인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의미하며, 개인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의 확장을 위해 총회에서 일정 인원을 선출한다. 선출직대의원의 선출인원 기준은 개인회원 20명당 1인으로 한다.
 ④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⑤ 부문위원회, 단체회원의 대표는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의는 월1회 개최한다.
 ②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대표는 지체없이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수임사항
 ②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③ 일상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④ 부문위원회, 부설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⑤ 부설기관의 운영위원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⑥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⑦ 사무국 구성 및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
 ⑧ 총회의 안건 상정 및 선거에 관한 사항
 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견 중앙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 당연직 대의원 중 단체회원의 대의원은 단체의 임기에 준한다.

제3절 위원회와 부설기관

제20조(위원회)
 ① 인천장차연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제별 대중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를 둔다.
 ② 인천장차연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부문위원회 설치와 폐지, 위원장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 위원장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할 권한을 가진다.

제21조(부설기관)
 ① 인천장차연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및 대표 임명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부설기관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부설기관의 운영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4절 사무국

제22조(성격)
 ① 사무국은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대의원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5절 의결 정족수

제23조(통상적인 의결 정족수) 
 ① 인천장차연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인원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모든 의결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특별결의)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강령 및 정관의 개정의 건
 ② 임원의 불신임의 건
 ③ 인천장차연의 해산의 건
 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퇴의 건


제4장  임  원
제25조(임원) 인천장차연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를 말한다.
①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 1인으로 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는 당연직 공동대표 및 개인선출직 공동대표 등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③ 당연직 공동대표는 인천장차연에 가입한 단체회원의 대표로 한다
④ 개인선출직 공동대표는 개인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1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⑤ 사업 및 재정업무 감사를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제26조(선임과 임무) 임원의 선임 절차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인천장차연을 대표한다.
② 당연직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인준하며 상임대표와 함께 인천장차연을 대표한다.
③ 개인선출직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대표와 함께 인천장차연을 대표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인천장차연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절차는 대의원회의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출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임원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수에 제한 없이 중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공동대표는 각 단위의 임기에 적용한다.


제5장  재 정 

제29조 (수입 및 지출) 인천장차연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운영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30조(회계연도) 인천장차연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정관 개정의 발의) 정관개정의 발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인천장차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원칙을 따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이라 한다) 정관 제4장 제27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선거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 및 공고) 선거는 임기만료일전까지 완료하며, 선거공고일은 최소한 선거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위원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위․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대의원회의를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2. 규약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3. 인천장차연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①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2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 개표의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선거록 작성보고
6.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제2절 선거사무
제15조(입후보 선거사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권, 피선거권과 선거인 명부
제1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인천장차연 회원은 모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인천장차연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단체나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요건으로 선거인명부를 선거공고일 5일전까지 작성하고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한다.

제4절 입후보자
제18조(입후보자 등록) ① 선거에 입후보할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후보등록신청서와 후보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1. 대표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인천장차연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인천장차연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 명단에서 각 후보간 중복된 추천인은 무효처리를 한다.
제19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후보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4조(입후보자 선거운동)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소명토록 하되 위반사항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 3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고 인천장차연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자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2조(합동연설회) ① 인천장차연 선거일에 공식합동연설회를 가진다.
② 합동연설회 시간은 후보자당 10분 이내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입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6절 투표
제24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투표 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는 인천장차연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서대로 한다.
제26조(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② 선거인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③ 투표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절 개표
제27조(개표관리) 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 개표의 유․무효 결정은 공직선거에 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제28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후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위원장선거 투표지 및 선거인명부, 투․개표록을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인천장차연에 보관한다.
③ 투표지, 개표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내로 한다.
제29조(당선인 결정) ① 선출직 대표와 선출직 대의원 각각의 선출인원 기준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었을 때 선출된 것으로 결정한다.
② 선출직 대표와 선출직 대의원 각각의 선출인원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들은 당선된 것이다. 그럼에도 인원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다득표 순서대로 정한다. 
제30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당선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31조(임기의 개시) 대표 및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제9절 이의신청
제32조(이의신청의 처리) ①투표 및 개표 도중 조합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계 증빙서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거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일부무효
4. 기각
④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3조(제재) 선거관리위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조사하여 즉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후보등록 취소,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 외에 규약 제11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규정 외의 선거 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8. . .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제정이전에 시행된 선거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